○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 |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6> |
| -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 | 적용기간 | 현 영위업종(품목) | 전환 진출업종(품목) | ‘09.2.28 까지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별표7>업종 제외)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별표1>업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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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09.3.1부터 현 영위업종(품목)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 예정 |
적용기간 | 현 영위업종(품목) | 전환 진출업종(품목) | ‘09.3.1 부터 | 모든 업종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별표1>업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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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 -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 -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8> |
| -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
| -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