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

나. 융자규모 : 1,475억원
다. 신청대상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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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아래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적용기간현 영위업종(품목)전환 진출업종(품목)
‘09.2.28 까지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별표7>업종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별표1>업종 제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09.3.1부터 현 영위업종(품목)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 예정

적용기간현 영위업종(품목)전환 진출업종(품목)
‘09.3.1 부터모든 업종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별표1>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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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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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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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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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9>

라.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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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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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바.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Posted by 비즈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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