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규모(’09) : 5,000억원 |
□ 융자시기 |
○ | 상반기 : 2009. 1. ~ 자금 소진시 까지 | ○ | 하반기 : 2009. 7. 1 ~ 자금 소진시 까지 2009.10. 1 ~ 자금 소진시 까지 |
|
□ 지원대상 |
○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 * | 융자지원 제외 대상 :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 | 우선 지원대상 | | -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을 이수한 소상공인 | | | * | 교육ㆍ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반기별 계획된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
|
□ 융자범위 |
|
□ 융자조건 |
○ | 대출금리 : 매 분기별로 조정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0.33%p 차감(기준금리) | ○ | 대출한도 : 5천만원 | ○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 | 상환방식 | | -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 | 대출 취급은행(18개) | | - | 국민ㆍ기업ㆍ신한ㆍ우리ㆍ외환ㆍ한국씨티ㆍ하나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전북ㆍ경남ㆍSC제일ㆍ제주은행ㆍ농협중앙회ㆍ저축은행중앙회ㆍ수협중앙회 |
|
□ 융자절차 |
○ | 신청ㆍ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 *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 - | 신청인의 신용ㆍ재정상태ㆍ경영능력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 *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 -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