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 |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채무이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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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관 |
○ | 신용보증기금(‘76.6, 신용보증기금법) | | | | -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 | | ○ | 기술신용보증기금(‘89.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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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대상기업 :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 및 이들의 단체 |
□ 보증한도 |
○ | 신용보증 운용 규모 : 기본재산의 20배 범위내에서 운용 | | | ○ | 같은기업당 보증 한도 | | | | - 일반보증:30억원 (신보와 기보의 보증액 합산) - 구매자금대출보증, 무역금융보증, 지식기반기업보증,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 벤처투자보증 등 : 50억원~70억원 (신보와 기보의 보증액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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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 |
○ | 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에 따라 산정 | | | | - 신보 | | · 중소기업 : 0.5% ~ 3.0% · 대기업 : 1.0% ~ 3.5% | | | - 기보 | · 중소기업 : 0.7% ~ 3.0% · 대기업 : 1.2%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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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방법 |
○ | 개별보증:채무건별로 보증 | | | ○ | 근 보 증: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주채무를 일괄하여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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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거래방법 |
○ | 한도거래:일정한 한도와 기간을 미리 정하여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신용 조사와 .............. 보증심사를 생략하는 거래방법 | | | ○ | 외화보증:기업이 부담하는 지정영수통화의 금전채무에 대하여는 주채무와 ...............동종 통화의 표시로 보증서를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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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대상 |
○ | 보증금지대상 | | |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 못한 기업 - 위 호 기업의 경영실권자 법인기업인 경우 과점 주주인 이사, 이사 또는 업무집행 사원중 무한책임 사원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이 대 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P-CBO등 보증관련 개별 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전환사채 인수계 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채무 불이 행 상태에 있는 기업 - 위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영위하는 개인기업 또는 이들이 대 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거래은행간 협의를 통해 대출부적격으로 판명된 기업 | | | ○ | 보증제한기업 | | | | - 휴업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대위변 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등록사유가발생한 기 업 - 위 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절차 개시신청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 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 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 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보증기관의 보증사고기업 - 보증사고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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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 이용절차 |
신용보증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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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업무 처리절차 | 신용보증상담 | 회사개요 · 자금용도 등을 확인하고 보증절차 등 안내 | ↓ | | 신용보증신청 | 현장조사 및 신용상태 파악에 필요한 신청서류 제출 | ↓ | | 신 용 조 사 | 신청서류 검토 후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상태·가동상황·기술력 등을 조사 | ↓ | | 보 증 심 사 | 기업의 기술력·신용도 등을 평가하고 보증제한사항 및 보증지원의 타당성 등을 검토 | ↓ | | 보 증 서 발 급 | 채권관계서류 접수 및 신용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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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심사 방법 |
○ | 신용보증기금 | | | | - 일반심사 : 1억원 이하, 심사체크리스트(일반 심사용), 및 간이신용 조사서를 기준 으로 산출된 소기업 신용평가등급 (SESS)에 의해 검토
- 심층심사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심사체크 리스트(심층심사용), 금융거래상황검 토표, 단기지급 능력검토표와 종합신용등급에 의해 검토
- Hi- Plus심사 : 10억원 초과, 심사체크 리스트(Hi-Plus심사용), 금융거래 상황검토 표, 단기지급 능력검토표와 종합신용 등급에 의해 검토 | | | ○ | 기술신용보증기금 | | | | - 기술평가보증 : 기술수준과 위험수준을 기술 평가모형(KTRS)에 의해 종합평가, 신 용도 검토 - 기술심사보증 : 기술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미만이나 사업안정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재무 등급 또는 기업평가등급에 의해 심사, 단기지급 능력·차입금 추이·신용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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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신청시 제출서류 |
① 신용보증신청서 | · 보증기관의 소정양식 | ② 주민등록등본 | · 대표자(동업자, 공동대표자, 무한책임사원, 경영실권자) | ③ 부동산등기부등본 | · 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 임차사업장 및 임차주택인 경우는 생략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④ 금융거래확인서 | · 보증기관의 소정양식에 의해 주거래금융기관, 당좌거래은행 및 본건신청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⑤ 재무제표 | · 기업체 제시 재표제표(세무서확인 생략) | ⑥ 법인등기부등본 | · 법인인 경우 | ⑦ 기업실태조사표 | · 소정양식에 의해 신청기업이 기재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분, 보증종류에 따라 추가 *②③⑥의 서류는 행정 정보이용 동의서 제출 및 비용 부담시 보증기관에서 직접 발급 |
□ 보증신청 및 접수 |
- | 보증신청기업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보증기관의 영업점 | | | | *주된사업장은 본사(주사무소 포함) 또는 주사업장(조사기준일 현재) ·제조업(공장), 광업(광구), 도·소매업(판매장), 무역업 및 기타(주된 경영활동과 금융거래 및 회계활동이 이뤄지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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