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규모 : 1,000억원 |
□ 융자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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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 | 폐업자 : 1년 이상 영업을 하다 폐업한 지 2년 이내(자금신청일 기준)로 재창업 예정자 | ○ | 사업전환 희망자 : 1년 이상 영업을 계속해온(자금신청일 기준) 자로서 폐업후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자 | | * | 중기청장이 정한 재창업ㆍ사업전환 관련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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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범위 |
○ | 재창업 또는 사업전환시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영업활동을 위한 제반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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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조건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과 동일 |
□ 융자절차 |
○ | 신청 및 교육 컨설팅 이수 등 : 소상공인지원센터 | | - | 상담 및 자금 신청, 사업적성 진단, 교육ㆍ컨설팅 이수 후 ‘폐업 자영업자 교육ㆍ컨설팅 확인서’를 발급 | | * | 소상공지원인센터에서 ‘폐업 자영업자 교육ㆍ컨설팅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자금 신청 | ○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 - | 신청인의 신용ㆍ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 | 자금 대출 : 대출취급은행(18개) | | -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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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