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농어촌 경제 발전 도모

나. 융자규모 : 200억원
다. 신청대상

농공단지입주 사업성검토 적합 판정 중소기업

라. 융자범위

시설자금 : 농공단지 신규입주기업의 공장건축, 증축, 공장인수 및 기계설치자금, 직원용 기숙사, 탁아소설치, 연구소 등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바.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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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즈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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