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
○ | 지역별 전략산업ㆍ특화산업 영위기업의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
나. 융자규모 : 3,000억원 |
다. 신청대상 |
○ |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지역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영위기업, 지방중소기업청장·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 - | 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 중소기업<별표3>은 융자시 우대 |
|
라. 융자범위 |
□ | 시설자금 | |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 ○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 | *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09년 한시 적용) | □ | 운전자금 | | ○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 | | * | 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3> 및 지식서비스업<별표4>영위기업은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
|
마. 융자조건 |
○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 | ○ | 대출기간 | | - | 시설자금 :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7억원) |
|
바. 융자방식 |
○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