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
○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ㆍ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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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융자규모 : 1,580 억원 |
다. 신청대상 |
○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별표 4> 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 -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 -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 -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 | *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 -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 - |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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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융자지원 범위 |
□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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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융자조건 |
○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 ○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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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융자방식 |
○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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