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나. 융자규모 : 11,900억원
다. 신청대상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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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7년 미만 업체는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 다만,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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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 중소기업<별표3>, 지식서비스업<별표4> 영위기업은 융자시 우대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집단화 유형은 5개 이상)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신청 가능

라.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09년 한시 적용)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

운전자금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3>, 지식서비스업<별표4>을 영위하는 기업, 협동화 승인(협업화에 한함) 및 협업 승인을 얻은 자는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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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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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 5억원), 참가업체 40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업체 30억원(운전 20억원)

협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참가업체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바.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Posted by 비즈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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