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
○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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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융자규모 : 11,900억원 |
다. 신청대상 |
○ |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 - | 업력 7년 미만 업체는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으로 융자. 다만,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 - | 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 중소기업<별표3>, 지식서비스업<별표4> 영위기업은 융자시 우대 | ○ |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집단화 유형은 5개 이상)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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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융자범위 |
□ | 시설자금 | |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 ○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 | *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09년 한시 적용) | | ○ |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 | □ | 운전자금 | | ○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40% 이내) | | | * | 혁신형기업<별표2>, 신성장유망중소기업<별표3>, 지식서비스업<별표4>을 영위하는 기업, 협동화 승인(협업화에 한함) 및 협업 승인을 얻은 자는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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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융자조건 |
○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 | ○ | 대출기간 | |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 | *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 *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 5억원), 참가업체 40억원(운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업체 30억원(운전 20억원) | | * | 협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참가업체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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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융자방식 |
○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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