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융자규모 : 10,000억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융자 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 업력 1년미만 기업 중 10인이상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하여 금리인하 적용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업체 중 희망 기업에 한하여 체증형금리 적용
(’09년 4월 예정)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업체를 결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문의처(중소기업진흥공단)

구분

주 관할지역

연락처

본부

총괄

02-769-6881~6882

서울지역본부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은평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02-769-6812~ 6817

서울동남부지부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02-2156-2211~2216

부산지역본부

부산

051-630-7400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영천, 경산, 청도

053-601-5300

경북중서부지부구미, 상주, 고령, 성주, 칠곡, 군위, 안동, 봉화, 예천, 영주, 문경, 의성054-476-9314~9316

경북동부지부

포항, 경주, 청송, 영덕, 영양, 울진, 울릉

054-223-2041 ~2043

인천지역본부

인천, 경기일부(부천, 김포)

032-450-0521~0527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영광, 장성, 담양, 함평, 나주, 화순

062-600-3000

전남서부지부무안, 목포, 강진, 영암, 신안, 진도, 해남, 완도061-287-7755
전남동부지부순천, 여수, 광양, 장흥, 구례, 곡성, 고흥, 보성061-724-1056
대전충남지역본부대전, 청양, 공주, 연기, 서천, 부여, 논산, 계룡, 금산, 옥천042-866-0123
충남북부지부천안, 아산, 당진, 태안, 홍성, 예산, 서산041-621-3681~3688
울산지역본부울산052-703-1130~1134
경기지역본부수원, 안양, 군포, 과천, 의왕, 성남, 하남, 광주, 화성, 오산, 용인, 평택, 안성, 이천, 여주031-259-7922
031-259-7932
경기서부지부시흥, 광명, 안산031-496-1081~1086
경기북부지부고양, 파주, 의정부, 구리,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남양주031-920-6700
충북지역본부충북043-230-6811~6813
전북지역본부전북063-210-9922~9925
경남지역본부경남055-2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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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지부강릉, 양양, 속초, 고성, 동해, 삼척, 태백033-655-8873
제주지역본부제주064-751-2052
Posted by 비즈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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