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구매기관(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산화 제품개발 및 신기술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
◦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며 수입품의 국산화를 촉진
-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제조업체(S/W업, 소기업 등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최고 3억원까지, 개발기간 2년 이내(주관기업 25% 부담)

- 민간부문 과제는 총사업비의 55% 이내(구매기업 20%, 주관기업 25% 부담)
- 개발 성공시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회수

3. 지원과제 및 예산

◦ 지원과제 :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의 개발사업비가 소요되는 과제
◦ 사업예산 : 200억원 내외

4. 과제의 발굴 원칙

◦ 신기술제품, 수입품의 국산화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이 뚜렷한 과제
◦ 중소기업이 개발기간 내에 개발 및 시험이 가능하고, 개발성공제품을 해당 구매기관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는 과제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유사한 기술포함)이거나, 정부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금을 받은 기술 및 단순한 기존제품의 성능을 개선하는 과제, 구매 예정액이 적은 과제는 제외
- 현재 NET 또는 NEP인증 내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도 제외
- NET 인증현황(http://www.netmark.or.kr/netsearch/search.asp)의 일반 검색
- NEP 인증현황(http://www.buynp.or.kr)의 제품검색 → 제품 상세 검색

5. 구매기관

◦ 구매기관 : 과제발굴 및 개발제품에 대한 성실한 구매를 약속하고, 중소기업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대기업 및 중견기업
- 구매기관별로 다수의 과제 제출 가능
◦ 대상과제 RFP 작성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RFP를 정확히 작성
- 개발기간에 예상 시험평가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구매예상액, 구매기관 지원내역(현금/현물/지원내역)등을 상세히 기재
◦ 제출자료
- 사업 참여 및 과제제출 내용 포함한 공문 1부.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대상과제 RFP(구매기관용) 각 1부.

6. 중소기업

◦ 중소기업에서 예상구매기관 등이 포함된 과제제안서를 제출하고, 구매기관에서 구매가 가능한 과제 발굴 및 RFP 작성
- 중소기업별로 1개의 과제만 제출 가능하나,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소유과제는 불가
◦ 과제제안서 작성 : 개발목표, 개발내용, 개발기술의 세부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
- 작성 시 개발기간(예상 시험평가기간 포함하여 12개월~24개월 이내), 구매예상액, 구매기관 지원내역(현금/현물/지원내역)등을 상세히 기재
◦ 제출자료
- 과제제출 내용 포함한 공문 1부.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과제제안서(중소기업용) 1부.

7. 신청기한

◦ 2007년 6월 18일(월) 18:00

8. 제출처

◦ 공문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 팩스 : 042-472-3289
◦ RFP(과제제안서)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go.kr)의 참여마당→ 구매조건부사업 수요조사(파일첨부)

9.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 : 042-481-4444/4447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02-6009-8213/8216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41/8730

Posted by 비즈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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