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융자선정규모 : 2,033억원
※ 선정규모는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융자대상 사업별 융자금액은 붙임 융자지원 지침 참고.
2. 신청 기간 등
ㅇ 접수기간 : 2007.12.1 ~ 12.15
ㅇ 대상업체 확정(예정) : 2008.1.25 문화관광부 및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
※ 2008년 하반기 융자 일정(예정) : 2008.5월 하순 공고, 7월 접수
3. 융자대상 및 자격
ㅇ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혹은 사업계획중인 업체
* 제주도에 소재한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4. 융자 한도, 금리, 상환조건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참조
ㅇ 융자한도 : 건설 150(100)억원, 개보수 80(50)억원
ㅇ 금리 : 재정경제부발표 분기별 융자금리 기준, 중소기업 0.75%p 우대
(‘07년 4/4분기 5.39%, 중소기업은 4.64%)
ㅇ 상환조건 : 2~4년 거치 2~5년 분할 상환
5. 접수 및 문의처
ㅇ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시설자금 : 아래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전화 02-787-4000, 5000, 6000, 6221)
- 우리∙국민∙기업∙하나∙신한∙외환∙부산∙대구∙한국씨티∙경남은행, 농협∙수협중앙회 (미 취급 지점인 경우 가까운 다른 은행 이용 바람)
ㅇ 관광사업체운영자금 : 업종별 협회(융자지원 지침 참조)
6. 담당부서 및 문의처 : 문화관광부 관광산업본부 관광정책팀
* 문의는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 02-3704-9729
- 담당자 이메일 : goodone@mct.go.kr, maybe12@mct.go.kr,
- 담당자 전화 : (02) 3704-9746, 9744, 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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