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중소기업이나 예비창업자가 신청한 신기술·아이디어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을 통한 사업화타당성평가(기술성·시장성·사업성의 조사·분석·평가)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 평가 지원과제
◦ 2차사업(하반기) : 135개 과제
◦ 1차사업(상반기) : 200개 과제 ※ ‘07.1월 공고
□ 지원 조건
◦ 과제당 평가비용은 1천5백만원으로 평가주관기관에 출연하며, 신청자는 평가비용의 25%를 부담
* 중소기업 : 인건비 등 현물부담 15%, 현금부담 10%(150만원)
* 예비창업자 :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 현금부담 5%(75만원)
2. 신청자격 및 분야
□ 신청자격 : 개발초기단계의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로서
◦ 신청일 현재 정상 가동 중인 종업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
◦ 창업을 준비 중인 개인
※ 2006년 및 2007년 1차사업에서 지원받은 업체 및 개인은 제외
□ 신기술아이디어의 범위
◦ 제품 및 공정의 혁신적 개선이 가능한 기술과제
◦ 산업재산권으로서 제품화 되지 않은 기술과제
◦ 협약 체결된 해외 도입기술 과제(MOU이상 체결된 기술)
□ 신청분야
◦ 제조업 전 분야(HW, SW(시스템및응용SW, 서비스SW), 전기, 전자(반도체및기타전자부품, 통신및영상), 기계(순수일반기계, 응용및기타기계), 소재, 생명, 화학)
◦ 비제조업 중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전자상거래업, 통신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처리 및 폐기물처리업 등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7. 7. 2(월) ~ 7. 31(화) 18:00까지
※ 접수기한 이후에는 전산등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www.smbafs.or.kr)를 통한 전산등록(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전산등록 순서
①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
② 신청서 작성
③ 사업계획서 첨부
④ 접수증 부여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인터넷상에서 직접 작성)
◦ 사업계획서 1부(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첨부)
※ 허위사실 작성 시 접수 취소
4. 지원절차 및 지원과제 선정
□ 지원절차
□ 지원과제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주체의 역량, 기술성, 시장성 등
◦ 심사방법
-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1차심사)와 운영위원회(2차심사)에서 심사
5. 선정된 과제에 대한 사업화타당성 평가
◦ 평가기관의 전문인력이 평가실시
- 신기술아이디어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평가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평가
- 미흡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등 사업화 성공을 위한 방향 제시
6. 평가결과 우수과제의 지원
◦ 평가의 정확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시작품제작(500만원)·시험분석(300만원)·국내 특허출원(100만원) 등을 지원
◦ 기술개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우 차년도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신기술평가 우수과제”로 추천
* 예산사정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여부 결정(07년말)
◦ 해외투자유치지원사업의 초기 IR활동 지원을 위한 1차평가 우대
* A등급은 면제, B등급은 가점 10점
◦ 기보의 우수기술보유기업 선정, 기술거래소의 기술거래·이전 지원
◦ 예비창업자는 기술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참여기회 부여
7. 참고사항
◦ 과제신청은 신청자별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대표자, 실무책임자 포함)
◦ 예산사정과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8월 말 사업 홈페이지에 공개함
8. 문의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팀) 손종구 02-3299-6037 (02-3299-6041) jkson@kisti.re.kr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부) 이재식 051-460-2540 (051-465-2373) tieangel@kibo.co.kr
한국기술거래소 (기술평가본부) 윤우용 02-6009-4393 (02-6009-4343) startdash@kt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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