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환경 변화로 현재 영위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전환시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07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총 30억원, 40개 과제 내외
2. 신청자격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 또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신청한 중소기업
* 사업전환 신청기업은 과제 최종 선정시까지 사업전환을 승인받아야 함
3. 지원내용
◦ 지원과제 : 사업전환계획 달성을 위한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 개발 등 기술개발과제
◦ 정부출연금은 총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개발기간 : 1년 이내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07. 6. 18(월) ~ 7. 2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
* 사업전환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 신청전에 사업전환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함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 현장평가 시 제출 서류
-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등 기타 서류
- 주관기관의 사업전환계획서,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서, 사업전환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서” 첨부
-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참여의사확인서 원본 1부(해당기업에 한함)
◦ 사업관련 자료 다운로드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기술지원 →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 관련 다운로드
- 각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다운로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 → 공지사항 →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 관련 자료 다운로드
5. 평가 및 선정절차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경영평가를 실시(30% 반영)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70% 반영)
◦ 동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 내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확정
6. 참고사항
◦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신청기술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대상과제는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신청 사업비를 조정
◦ 기술개발사업 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20%를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동안 균등 분할 납부하여야 함
7.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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