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올해보다 35% 증액(1.1조원)된 4.3조원 규모의 20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정책자금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자금의 70% 이상을 조기 집행한다.

2009년 정책자금은 11.17일부터 접수 중에 있으며, 12.19일 현재 9,500억원이 신청되어 심사 중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 신청된 자금 대해서는 재무평가 면제, 제한부채비율 적용배제 등 융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한다.

2009년도 정책자금 지원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자금 지원확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 경영애로 등 운전자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운전자금 비중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운전자금의 용도제한을 완화하여 인건비, 관리비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소요되는 일반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신규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시설자금 지원時 수반되는 운전자금 한도를 확대(5억원 → 7억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와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로 최근 시중금리 안정으로 기준금리 대폭 인하(0.84%↓)한다.

’기능강화’와 ’시장보완’ 영역으로 구분하여 차등금리 적용하되자금간 금리차는 현재보다 축소(자금 간 0.37%p)
* 기능강화 : 창업, 기술사업화, 사업전환 (4.37%)시장보완 : 신성장기반, 지방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 소상공인 (4.74%)



(비재무 평가 확대) 경영악화로 중소기업들의 재무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 기술성·사업성 등 비재무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또한, 향후 재무제표는 업체의 경영현황에 대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직접·신용대출 확대) 시중은행의 중기대출 위축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직접대출 위주로 지원(80% 이상)된다.

* 직접대출 : ’08년 1.0조원 → ’09년 1.46조원(40%↑)신용대출 : ’08년 5,300억원 → ’09년 8,000억원 (46.8%↑)

융자제한 부채비율 완화

업종평균 부채비율 산정방식을 중소기업 기준으로 개선한다.
* (현행)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포함한 기준 → (변경) 중소기업만 포함

최저(최대) 부채비율 범위를 확대(200%~500%→300~600%)할 계획이다.
* 단, 업력 5년 미만,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제한부채비율 적용 제외
* 부채비율은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의 3배에서 최대 600%까지 허용

고도성장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및 R&D투자기업의 R&D금액은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時 부채금액에서 차감한다.
* 고도성장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

(비제조업 분야 지원확대) 현재 제조업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탈피하여 지식서비스, 유통·물류 등의 비중이 확대(현재 12% → 20%)된다.

또한, 융자제한 업종을 일괄 정리하여 사치향락·불건전 업종, 고소득전문직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비제조업 분야 업종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정책자금 신청 서류 간소화) 공유정보를 활용하여 업체의 직접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16종 →7종)한다.

국세청 홈텍스 서류 5종은 중진공이 직접 확인하고, 기타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서 등은 현장점검시 확인으로 대체한다.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 작성이 필요하거나, 업체 고유 자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자금 잔액 및 연도별 지원 한도 확대

지원잔액 한도를 45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수도권 : 40→50억원), 기능강화 분야(창업·기술사업화·사업전환)에 대한 연간 한도를 확대한다.



개별 자금별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를 확대

(창업초기기업) 창업초기의 정착지원을 위해 6~7년차 기업도 포함하고 창업초기기업 지원취지에 맞게 ‘창업기업육성자금’으로 명칭 변경한다.

* (현행) 업력 5년 미만 → (개선) 업력 7년 미만

(신성장기반) 녹색산업 등에 대한 지원강화 및 공장매입을 허용한다.
“저탄소녹색산업(태양광, 풍력 등 9개분야)” 및 “첨단기술 제품(10개분야 473개 제품·기술)”을 혁신기업에 준하여 지원한다.

* 제한부채비율 적용 면제, 시설자금의 잔액한도(수도권 50억원, 비수도권 60억원) 예외, 시설자금사정기준(80%→100%)

신성장자금의 매물공장 매입을 허용(’09년도 한시)한다.
* (현행) 창업·사업전환자금으로 제한 → (개선) 신성장기반자금으로 확대
* 최근 공장매물 급증 추세를 반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공장매입(부지포함) 허용

혁신형기업 등에 대한 일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 우량기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지원제외 대상인 코스닥 등록기업 등 우량기업이 일시적 경영악화로 자금애로를 겪는 경우 긴급경영안정 지원을 허용한다.

* 현재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자체신용으로 회사채발행 기업은 제외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정상경영활동에서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경우 원부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 (현행) 주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 (개선)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사업전환) 중국 등 해외진출 유턴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국내이전 계획수립단계부터 컨설팅, 융자 등 One-stop 지원한다.

* 제한부채비율 적용 면제, 시설자금의 잔액한도(수도권 50억원, 비수도권 60억원) 예외, 시설자금사정기준(80%→100%)

지방중소기업 지원확대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비중 확대(기존 60%이상 → 70%이상)하고, 지역별 자금배정시 재정자립도 비중 확대(15%→25%)하여 열악한 지자체에 자금배정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지역연고산업 등 지방의 성장동력 중점 육성한다.

지역별 중점육성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사업화 자금, 시설·운전자금을 집중 공급(4,000억원)하고 지자체별 전략·연고산업 및 지방중기청장이 지정하는 중점육성분야 산업에 한정한다.



운전자금 한도를 7억원까지 확대하고, 자금지원 잔액한도 적용 배제, 시설자금 소요금액의 100%까지 지원 등을 우대한다.

제주 산업특성을 감안 일부 “융자제외 업종” 제한을 완화한다.

* 관광숙박업(55111) 및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업 제외

(가점제 일괄폐지)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은 37개 가점항목을 일괄 폐지하고, 기술·사업성 평가항목(본평가항목)으로 통합한다.

* 37개 가점 : 진흥기금 21개 + 산업기반자금 10개 + 산업기술개발융자 6개→ 조사사항(34 : 시장성4, 기술성13, 경영능력14, 미래재무3), 폐지(3)


Posted by 비즈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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