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

◦ 다만, 아래 사업자는 제조업 여부 및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소프트웨어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

- 중소제조업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②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3. 지원대상과제

창업기술개발과제(1년, 1억원 이내)

◦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창업기업의 자유응모과제

① 창업기업 기술개발과제

◦ 신청대상 : “2.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

② 창업보육 기술개발과제

◦ 신청대상 : “2.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업력 3년 이내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05년 8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업력 3년 이내 기업으로 인정

에너지절감 기술개발과제(2년, 3억원 이내)

◦ 에너지절감, 에너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개발기술로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높은 2년 이내의(18개월 이상과제) 기술개발과제

◦ 신청대상 : “2.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 지원분야 : 붙임 “에너지 절감기술 분야” 참조

4.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00억원 (2008년 개발분)

◦ 지원내용 : 전체 기술개발비의 75% 이내

◦ 지원한도 : 2년, 3억원 이내

5.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홈페이지(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입력

◦ 신청기간 : ‘08. 8.14 ~ 8.29(금) 24:00

* 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 입력을 완료한 과제에 한해 신청된 것으로 인정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평가(9월)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현장·경영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 현장·경영평가(9월)
: 관리기관(지방중기청 등)에서 참여기업의 신청자격, 개발여건, 경영상태 등을 확인·검토후 기술성·사업성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 기술성·사업성평가(9~10월)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평가후,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 최종선정(9~10월) :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6. 평가 및 지원제외

☞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 신청기술이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할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포함)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가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 2008년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하여 기 지원 받은 기업

◦ 2008년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하여 탈락한 기업이 동일한 과제(과제명, 과제목표, 개발내용 등)로 재신청 하는 경우

7. 공지사항

◦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계상한도의 100%까지 현금계상 가능

◦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 창업 2년이내(‘06.8.1 이후 설립)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일반기업 및 신생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 2008년 이전에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0. 문의처

☞ 해당 소재지 관리기관에 문의요망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통해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244/8037 (산업기술평가원 정보화기획단)

Posted by 비즈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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