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및 개요 |
○ | 대학ㆍ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관이 보유한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 활동(창업교육, 시제품개발, 기술지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 | 정부출연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예비창업자당 평균 35백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30% 이상은 예비창업자 등이 부담하여 진행 | | | * 예비창업자 또는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 (예비창업자는 반드시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 | 2009년도 예산 : 300억원(예비창업자 820명 내외 지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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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 | (주관기관) 정부출연(연),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등으로서 예비 기술창업자 10명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한 기관 * 장비, 멘토, 창업준비공간, 창업교육 환경 등 | ○ | (예비창업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중 주당 3일이상(1일 4시간 이상)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예정인 자 | | | - (旣 창업자) 사업공고일 기준 창업한지 6개월 이내인 대표자 - (재학생) 사업공고일 기준 10개월 이내 졸업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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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① | (보육여건 제출) 보육 희망기관은 예비창업자가 주관기관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육여건(멘토, 장비, 연락처 등)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사랑과)에 제출 | | * 멘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확보한 주관 기관 소속 직원 <별표1 참고> | | | - 제출기간 : ‘09.1.5(월) ~ ’09.1.16(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ㆍ방문을 통한 사업운영계획서 접수 - 신청서식 : 관련자료실 개시 *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 당일까지 도착한 것만 신청으로 인정(이하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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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예비창업자 창업계획서 신청) 대학ㆍ연구기관으로부터 보육받기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창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할 지방중기청의 안내를 받아 희망 주관기관(대학ㆍ연구기관)으로 신청 | | | - 신청기간 : ‘09.1.28 (수) ~ ’09.2.11 (수) 18:00까지 - 신청서식 : 주관기관 명단과 함께 1월 중순 개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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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사업계획 신청) 주관기관은 사업지침에 따라 예비창업자를 평가하여 희망 예비창업자 순위를 정하고, 창업교육 등을 포함한 사업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창업진흥원(총괄관리기관)으로 제출 | | | - 신청기간 : ‘09.2.20 (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ㆍ방문을 통한 사업운영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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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선정절차 |
① | (주관기관 평가) 지방중기청은 주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보육여건, 사업의지 등에 대한 평가 후 주관기관 여부를 결정 | | - 평가기간 : ‘09.1.19(월) ~ 1.23(금) 중 지방중기청에서 평가 실시 | ② | (예비창업자 창업계획서 평가) 주관기관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계획서’ 등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 창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기관의 특성과 부합성, 기술수준 등 | | - 평가기간 : ‘09.1.28 ~ ’09.2.11 중 주관기관별 평가 실시 | ③ | (창업계획서 평가) 총괄관리기관(창업진흥원)은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계획서를 서면평가 | | - (심의ㆍ선정) 총괄관리기관은 심의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주관기관 자체 평가 50점, 총괄관리기관 평가 50점)를 기초로 지원 대상을 선정 및 발표(‘09.2월~3월) * 예비창업자수가 10명 미만인 주관기관은 다른 주관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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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
○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 ○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총괄책임자 등) | ○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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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 | 예비창업자는 1인당 1개과제만 신청 가능 | ○ | 예비창업자는 협약일로부터 1년이내 창업하여야 함 | ○ | 신청자(예비창업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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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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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전화번호 | 주 소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 |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사랑과) |
| 042-481-4429 /8920 | 02-509-6780/73 | 051-601-5108/61 | 053-659-2209/04 | 062-360-9113 | 031-201-6909/07 | 032-450-1122/13 | 042-865-6113/11 | 033-260-1614/10 | 043-230-5325/12 | 063-210-6413/11 | 055-268-2518/30 | 064-710-2637/38 |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청 2길 1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 가로수길 136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1-5 |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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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전화번호 | 주 소 | (사)창업진흥원 | 042)867-0254~5 | 대전 유성구 구성동 373-1 한국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관 51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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