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5년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50년
댐사용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2002.3.30 개정)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 - 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2000.3.9 개정)

12년(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2000.3.9 개정)

20년(15년∼2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0년(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 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 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 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2002.3.30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2003.3.26 개정)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5년(4년∼6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광업
10. 석탄광업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중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2003.3.26 개정)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002.3.30 개정)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설업
45.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 및 소비용품수선업(자동차제외)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1) 및 구역내 철도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93. 기타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8년(6년∼10년)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2421)과 의약품, 의료용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2423)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10년(8년~12년)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광업
12. 우라늄 및 토륨 광업

13. 금속광업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다만,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업(1712)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다만, 가죽제조업(1911)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003.3.26 개정)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12년(9년∼15년)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04)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62. 항공 운송업


20년(15년∼25년)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다만, 달리분류되지 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40209)은 구분 3(8년∼12년)을 적용한다.

41. 수도사업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이러한 상각년수에대한 상각률은 어떻게 알수있나

먼저 정률법을 적용할때의 상각률을 구하는 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 연수√잔존가치/취득원가

하지만이런 공식들을 이용해 계산하여 값을 구한다면 좀 번거롭고 잘못 계산하여 틀리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기에 미리 구해놓은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년도별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40년 - 0.073
30년 - 0.096
20년 - 0.140
18년 - 0.154

13년 - 0.206

10년- 0.259

9년 - 0.284

8년 - 0.313
7년 - 0.349
6년 - 0.394
5년 - 0.451
4년 - 0.528
3년 - 0.632

Posted by 비즈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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