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5년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50년
댐사용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2002.3.30 개정)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 - 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2000.3.9 개정)
12년(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2000.3.9 개정)
20년(15년∼2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0년(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 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 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 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2002.3.30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2003.3.26 개정)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5년(4년∼6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광업
10. 석탄광업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중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2003.3.26 개정)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002.3.30 개정)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설업
45.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 및 소비용품수선업(자동차제외)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1) 및 구역내 철도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93. 기타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8년(6년∼10년)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2421)과 의약품, 의료용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2423)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10년(8년~12년)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광업
12. 우라늄 및 토륨 광업
13. 금속광업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다만,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업(1712)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다만, 가죽제조업(1911)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003.3.26 개정)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12년(9년∼15년)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04)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62. 항공 운송업
20년(15년∼25년)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다만, 달리분류되지 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40209)은 구분 3(8년∼12년)을 적용한다.
41. 수도사업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무형고정자산
5년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50년
댐사용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2002.3.30 개정)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 - 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5년(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2000.3.9 개정)
12년(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2000.3.9 개정)
20년(15년∼2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0년(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 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 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 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2002.3.30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2003.3.26 개정)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5년(4년∼6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광업
10. 석탄광업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중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2003.3.26 개정)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002.3.30 개정)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설업
45.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50. 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 및 소비용품수선업(자동차제외)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1) 및 구역내 철도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93. 기타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8년(6년∼10년)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2421)과 의약품, 의료용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2423)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64. 통신업
10년(8년~12년)
어업
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광업
12. 우라늄 및 토륨 광업
13. 금속광업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다만, 섬유표백,염색 및 가공업(1712)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다만, 가죽제조업(1911)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003.3.26 개정)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12년(9년∼15년)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04)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62. 항공 운송업
20년(15년∼25년)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다만, 달리분류되지 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40209)은 구분 3(8년∼12년)을 적용한다.
41. 수도사업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이러한 상각년수에대한 상각률은 어떻게 알수있나
먼저 정률법을 적용할때의 상각률을 구하는 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 연수√잔존가치/취득원가
하지만이런 공식들을 이용해 계산하여 값을 구한다면 좀 번거롭고 잘못 계산하여 틀리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기에 미리 구해놓은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년도별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40년 - 0.073
30년 - 0.096
20년 - 0.140
18년 - 0.154
13년 - 0.206
10년- 0.259
9년 - 0.284
8년 - 0.313
7년 - 0.349
6년 - 0.394
5년 - 0.451
4년 - 0.528
3년 - 0.632
'사업계획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 계획서 작성 요령 (0) | 2008.07.26 |
---|---|
스포츠 클럽 창단 계획서 작성 요령 (0) | 2008.07.26 |
유통회사 설립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0) | 2008.03.20 |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 공적서 작성가이드 (0) | 2008.03.20 |
수입 중고차 투자유치용 사업계획서 (0) | 2008.02.15 |